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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Hemisection에 대해서

#17을 Hemisection으로 치아반측절제로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며칠뒤 남은치아반도 발치를하였을경우 청구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작성자꾸리꾸리

작성일2002.08.27

김미란

|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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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절제술후 예후불량으로 발치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는 발치료 소정수가의 50%가 적용되며
1개월 이후에는 발치료 소정수가의 100%가 적용됩니다.

서술내역에 치근절제술후 예후불량으로 발치함을 기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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