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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말감후치수절단후재와동형성아말감

4월8일 4E 아말감즉처
4월10일 4E TOMY
4월15일 4E 아말감와동형성
은 어떻게 청구하나요?(만약아말감충전료가50%라면 코드확인에서
투여량을1.3(충전료.소아)를0.5로 바꾸면되나요)소아이거든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치수복조후30일안에재 치수복조의 청구여부는?
30일이 지나서 재 치수복조하면 재진인가 초진안가요/

치수복조후 아말감후 치수절단은?

작성자기쁨

작성일2002.08.26

김미란

|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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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충전시의 투여량을 소아가산을 포함해서 0.6으로 적용하세요.

치수복조는 1회 적용하므로 재 청구시에는 보통처치로 적용합니다.
치수복조 후 진료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30일 이후에도 재진의 소정수가를 적용합니다.
물론 충전을 마무리한 경우 1개월 이후에 2차우식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수복조후의 아말감충전이나 차후의 예후불량으로 인한 치수절단은 각각 100%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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