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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공휴일 야간진료

수고 많으시죠..
어제 3.1절날 저희 병원은 저녁 7시 30분 까지 진료를 했답니다.
진찰료 적용을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공휴일 야간에 진료한 환자는 공휴 가산에 야간 가산 까지 더해지는건가요?
아니면 공휴가산만 받는건가요?
응급으로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공휴일 야간에 발치를 한경우는 공휴 야간 응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흔하지 않는 경우인데 어제 이런일이 생겨서 당황했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rndrma

작성일2006.03.02

장영희

|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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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휴진료와 야간진료는 중복으로 가산이 되지 않으므로
공휴가산이나 야간가산 중 한가지로만 적용합니다.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행위료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행위료의 수량에 0.5를 가산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응급진료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공휴일에 늦게까지 진료보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오늘 하루 화이팅 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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