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크라운제거(36,37번)하고 36번 신경치료를 하면 보철물제거복잡2,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하나여? 근데 다음날 36번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고 골손실부위에 인공뼈이식까지 했는데 이땐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여? 골이식은 치주수술에 골조직이식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여? 치주수술후처치는 몇번까지 가능한가여? 넘 많이 물어보네여...^^

작성자에궁..
작성일2006.02.28
장영희
| 2006.03.02
안녕하세요~
크라운제거는 보철물제거 복잡 곱하기 2로 적용하세요~
보철물을 제거한 원인이 되는 상병을 적용하시고.
#36 근관치료의 원인이 치수염일 경우 치수염 상병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철물제거의 원인과 근관치료의 원인이 다른 경우 각각 상병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날 #36의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을 함께 시술시엔 주된 시술인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만 청구합니다. 시술자체가 흔하게 이루어지는 시술이 아니므로
청구전에 사용하신 골재료와 함께 심평원으로 문의를 드리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후처치는 일주일에 2~3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