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께 당일 진료비는 맞게 받았은데 점검과정에서 처치수량 3배로 잘못청구되서 삭감된경우 보완청구?? 인지? 재심사청구인지 방법알려주세요
작성자min
작성일2021.01.15
姜惠淑
| 2021.01.15
재심사조정청구로 하시는데요, 환자분께 원래 진료비의 3배로 받지않았다는 자료를 심평원에 첨부자료로 보내셔야 하므로 진료기복부와 당일 수납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수납장부 등을 첨부하시고, 신청사유에 환자분께 당일 원래 본인부담금 만큼만 수납하였으며 청구시 착오 입력되었으므로 환자분께 환수금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실것을 내용으로 기재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