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1.01.15
姜惠淑
| 2021.01.15
기준상 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내역설명 하셔도 초과 횟수는 조정될듯 합니다만,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심평원 심사담당자께 적용 가능여부 문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치과
감사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