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0.12.30
姜惠淑
| 2020.12.30
맞습니다~일반으로 받으신 서류발급비용(진단서 제외), 구강용품(칫솔 등) 비용도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입력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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