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n
작성일2020.12.30
姜惠淑
| 2020.12.30
맞습니다~치주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90일내 재진 적용하므로3개월 이내 동일부위 재시행한 경우는 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고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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