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환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을 시행했는데
광중합레진 + 광중합레진장애인가산 청구했는데
가산에 대해 P.EDI, 디스켓 청구관련 2이상의 줄번호를 상호 연계조정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이 조정건은 어떤 사유인가요?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0.08.25
姜惠淑
| 2020.08.27
중복 가산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만8세미만 정신지체장애 아동에 광중합레진충전1면을 시행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정신지체장애 가산진찰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1면 1.0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1면-정신지체장애가산 1.0
앤드윈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산 적용되는 오류가 있어
지난 3월에 발견하여 위와같이 계산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정신지체장애 가산진찰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1면 1.3 <- 8세미만 30% 가산 적용(오류)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1면-정신지체장애가산 1.0
만8세미만 소아에서
광중합레진충전 30% 가산과 정신지체 가산시 중복 가산 적용은 불가하므로
광중합레진충전 가산은 적용하지 않고 정신지체 가산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