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소아 치수절단 재시행

1. 타치과에서 치수절단 완료 후 본원에서 농이 생겨서 치수절단 재시행 시 어떻게 청구하나요?

2. 본원에서 치수절단 완료 후 다시 치수절단 재시행 시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성자치과데스크

작성일2020.08.25

姜惠淑

| 2020.08.25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수절단은 치아당 1회 산정하므로
타원/본원 불문하고 재시행시 보통처치로 적용하시되,

근단농양이 생긴 경우이면 발수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