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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

안녕하세여 전에 한번 질문 드린것 가튼데 답변을 안해주셔서 다시 한번 띄움니다
치주 소파를 저의 치과 에서는 가끔 한두개쯤 하는경우가 잇습니다 예를들어 46.47 치주소파 마취 사진 처방 1일 이렇게여 딱히 다른 치아는 괜찮고 이렇게 두개나 한개로 치주 소파를 하는경우가 잇는데 청구해도 괘안을런지여 내소염으로 하기엔 상태가 그리 나쁘지않아서 어케 해야 할지 막막하네여 치주 소파는 악당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알거 잇는디 그리고 마취시 상악 4.5번은 안와하 신경 하악은 이신경 전달 마취 아닌가여?
그렇게 청구를 햇더니 삭감이 되엇더군여 제가 잘못알고 잇는건가여 바쁘신가운데 수고 많이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치과에서

작성일2002.08.17

김미란

|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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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누락되었었나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주소파술이 꼭 6 전치와 4 구치에만 적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1치나 2치에 마취후 소파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치주소파술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치주소파술이 일률적으로 1치아나 2치아에 적용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악 4.5번의 치아에는 일반적으로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가
하악 4.5번의 치아에는 하치조신경전달마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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