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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전 염증치료

의료보험 청구가 처음입니다
곤란한 점이 많이있네요
귀찮으시더라도 설명부탁드릴께요
발치전에 염증때문에 소독했으면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그리고 소독은 몇번까지 산정가능한가요

작성자네이버

작성일2002.08.16

김미란

|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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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전의 염증을 치료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여 절개와 배농을 하는 경우에는 내소염술을 적용하며, 간단한 치면세마나 치석제거술 혹은 소파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이 경미하여 매우 간단한 드레싱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초진인 경우에는 초진료에 포함되므로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재진인 경우에는 DRS1으로 청구합니다.

DRS1의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서 2-3회 정도를 일반적으로 적용하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내역설명을 첨부하면 그 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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