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h
작성일2020.05.29
姜惠淑
| 2020.05.29
아래와 같이 적용해 주십시요~^^)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1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PT)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소정수가의 50%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소정수가의 100%치은절제술3개월 이내 - 치주수술후처치(PT2)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은절제술 소정수가의 50%6개월 초과 - 치은절제술 소정수가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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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소파술 후 동일부위를 1개월 후 치근활택술하면 PT로 청구하나요?
치은연하소파술 후 1개월 후 치근활택술은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치은연하소파술 후 1개월 후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은 초진으로 청구하나요?
3개월 까지는 재진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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