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20.05.28
姜惠淑
| 2020.05.28
#16 S02.55 치근의 파절 상병 적용하여 선택적치근절제술로,'DB root 파절로 절제술 시행함' 등의 사유 기재하여 청구하시고,전악 치주처치가 치석제거나 치주후처치 말씀이시면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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