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Yjs
작성일2020.05.26
姜惠淑
| 2020.05.26
보험틀니 경우 3개월내 조정은 의치무상수리 항목으로 재진료 6회까지 청구 가능하며,3개월 경과시엔 간단 조정은 의치무상수리(초/재진료)로, 틀니유지관리행위시엔 해당 항목으로 공단등록 후 청구 가능합니다.일반틀니(특수틀니 제외)의 경우도 3개월 경과시엔 위와 같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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