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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15 번치아 통증으로 환자분 내원

panorama + CBCT 촬영
치근단의 1.3 X 1.5 cm 크기의 낭성 병소
K04.80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 #15
낭적출시 상악동 천공 우려

CBCT청구후 내역 :낭적출시 상악동에 천공이 우려되어 CBCT촬영함

이렇게 했는데 CBCT삭감이 되었어요 밑에는 이렇게 조정되었다가 나와서요 ㅠㅠ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해당치식 위치가 안되는것인지, 제가 뭘 잘못쓴것인지 ㅠㅠ

공단에 문의 하려했지만, 전화받으시는 분들이 냉정해서.. 앤드컴에 문의 드려요ㅜ


<일부해당>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이 심사조정되었습니다.▶(관련기준) 고시 제2017-173호에 의거하여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함. ▶적응증은 가. 치아부위는 근관(신경)치료 경우, 매복치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마. 상지 및 하지 부위임. ▶부위별 세부급여기준은 고시 제2017-173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정사유) 고시 제2017-173호(2017.10.1.시행)를 참고하여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끼룩

작성일2020.05.26

姜惠淑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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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은 조정이 많이 되는 보험항목이며,
치근낭의 경우 3치관 크기 이상에만 인정한다는 기준입니다만,

올려주신 경우처럼
파노라마촬영시 치근낭이 상악동 부위에 근접해 보여
낭적출시 상악동 천공 우려 있어 정확한 진단 위해 추가촬영 하셨다면

파노라마와 CT 사진 및 판독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하여
재심사조정청구 해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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