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15 번치아 통증으로 환자분 내원
panorama + CBCT 촬영
치근단의 1.3 X 1.5 cm 크기의 낭성 병소
K04.80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 #15
낭적출시 상악동 천공 우려
CBCT청구후 내역 :낭적출시 상악동에 천공이 우려되어 CBCT촬영함
이렇게 했는데 CBCT삭감이 되었어요 밑에는 이렇게 조정되었다가 나와서요 ㅠㅠ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해당치식 위치가 안되는것인지, 제가 뭘 잘못쓴것인지 ㅠㅠ
공단에 문의 하려했지만, 전화받으시는 분들이 냉정해서.. 앤드컴에 문의 드려요ㅜ
<일부해당>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이 심사조정되었습니다.▶(관련기준) 고시 제2017-173호에 의거하여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함. ▶적응증은 가. 치아부위는 근관(신경)치료 경우, 매복치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마. 상지 및 하지 부위임. ▶부위별 세부급여기준은 고시 제2017-173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정사유) 고시 제2017-173호(2017.10.1.시행)를 참고하여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