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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후 큐렛티지

첫날내원하여 #47번을 내소염술과 약처방을 했구요 사진도 찍었어요
다음날 40번대(5 6 7 8)를 부분큐렛티지을 했는데요.
첫날 내소염술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보통처치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치석제거없이 바로 큐렛으로 들어가서 청구해도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작성자armiane3

작성일2006.02.10

장영희

|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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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소염술의 원인이 치수에 관련된 경우인지... 치주에 관련된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치주소파가 인정되는 범위는 치석제거가 선행이 된 후에 적용가능하며..
치석제거 없이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 청구시..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시 삭감의 가능성이 줄어들겠습니다.

내소염술과 잇몸치료가 같은 원인에서 시술되신 경우라면 주된처치만 적용하세요~~

각각 원인이 틀린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이

|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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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의 원인이 치수에 관련된경우는 어떤걸 말하나요??

그러면 부분치석제거후 큐렛을했는데
다음번 내원에 동일부위를 부분치석제거하고.
예전에 부분치석제거햇던 다른부위를 드레싱하는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점점 어려워지네요..ㅠㅠ

장영희

| 200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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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강내소염술이 시술되는 경우가
첫번째.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농양이 생겼을 경우
절개 배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근단치주농양 상병으로 치수관련질환으로 인하여.. 치근단에 농양이
생겨 내소염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오늘 10번대 잇몸치료후 3일후에 내원하셔서 20번대 잇몸치료와
3일전에 시술했던 10번대의 치주후처치가 동시에 적용가능합니다.

오늘 10번대 부분치석제거후에 3일후에 내원하여.. 10번대 치주소파를 시술하셔야 할 경우.
3일전에 했던 10번대 부분치석제거에 대한 치주후처치와 오늘 시술할 10번대의 치주소파는 동시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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