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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문

질문이 많습니다.
1) 초진 내원시 페리오가 좋지 않아서 미노클린만 사용한 경우 청구 가능한지요?
저희 병원에서는 연고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청구시 사용한 양을 어떻게 알아서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요?

초진시 스켈링과 미노클린
재진- 치주 후처지 & 미노클린
재진.. 치주 소파
재진.. 미노클린
청구 가능한지요?
2) 치주소파시 예를 들어 17-14 치주 후처지와 44-47 치주소파 청구 가능한지요?
아님 전체적으로 치주소파후 전체 치주후처지를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유주현

작성일2006.02.10

장영희

|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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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초진 내원시 미노클린만 적용하신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미노클린이 인정되는 범위는 만성치주염 증상의 치주수술후에 적용시 인정이 되며..
일주일에 한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노클린 연고제의 표준코드는 A00701791 이며.. 단가는 3300 원 입니다.
1g 의 단가가 3300원이며...
최대 사용량은 1회에 0.5g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서로 다른부위일 경우 치주후처치와 치주소파가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1/3악 범위를 기준으로 치주수술후 해당하는 부위에 치주후처치가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단, 하루에 행하여 지는 치주수술이 여러부위일 경우 다음날 후처치는 한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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