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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

일주일전에 스켈링은 했구요~
36번 뿌리부분에 충치발생으로 잇몸을 박리소파하였거든요~
그롬.........어떻게 내역설명을 써야하나요??
알려주세욤~
좋은하룽 되시구요~

작성자hygienkh

작성일2006.02.08

장영희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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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은박리소파술은 치주관련질환에서 시술되는 항목으로.. 치근의 우식으로
인하여...
박리를 하신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리후 충치치료를 하신 경우인지요?
아니면.. 치주관련하여 치은박리소파술도 함께 하면서.. 치근의 우식을 치료하신 경우인지요?

충치발생으로 인한 치은박리의 경우엔 치관확장술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내역설명은.. 치근의 우식으로 인하여..치은절제술 시술..로 기재하실수도 있고..
환자분의 상태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세요~

치주관련 치은박리와 충치치료를 함께 하신 경우엔 각각의 목적이 틀리므로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은 위의 설명과 같이 환자분의 상태를 기재하여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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