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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브릿지제거와 발치

수고 많으십니다
첫날에 #11번~#23번브릿지를 제거했구요 파닉이1이고
지대치는3개..#22번이파닉입니다
지대치인#23번은 R.R로 발치했습니다
이런경우 수복물제거복잡으로하고..
파닉은한개로만 청구가능하니까 3개로만 지정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11번이랑 #22번이랑 또 몇번을 지정해야하는지요..
이론이랑 실제랑 적용하는게 헷갈려요 ㅠㅠ

그리고 소아환자일경우 토미들어가기전에 캐비톤으로 막아두는것을
K04.0 상병명으로해서 보통처치로 해도 되나요??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2.08

장영희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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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릿지 제거와 발치를 같은날 적용시..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거하신 브릿지의 갯수 만큼 청구후 발치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11 21 번은 지대치.. 22번은 인공치,23번은 지대치인데..잔존치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3번이 잔존치근 상태이므로..크라운부위와 보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죠?

그렇다면..실질적으로 제거하신..11번과 21 번 클릭후 보철물제거 복잡 곱하기 2로
청구후 23번 발치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연결된 브릿지 제거시 치아선택은 브릿지가 되어있는 모든치아를 선택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지대치의 치아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정확한 청구가 되겠죠~~
단순히 어떠한 처치전에 임시로 충전하신 경우라면..보통처치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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