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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 재 산정기준이요...

파노라마를 재청구가능한 기간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6개월이라고 알고 있긴한데... 정확한 기준이나. 그런거요...
지난달에 촬영하고 발치부위 체크를 위해 이번달 또 촬영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발치부위 체크를 위한 촬영도 가능한건지도...궁금합니다.

작성자박

작성일2020.03.30

姜惠淑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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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신대로 파노라마 재촬영 인정 기간은 6개월 경과시점부터 입니다.

다만, 6개월 이내라도 치료 전.후의 상태변화 및 결과관찰 등을 위하여
반드시 촬영이 필요한 경우이면 사유 기재하여 재촬영 청구 가능합니다만,
특별한 증상 및 사유나 의학적 근거 없이 6개월내 재촬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치부위 체크 위해 단기간내 재촬영시 청구는 무리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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