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입술의 찰과상

넘어지셔서 입술이 찢어져서 봉합을 해야할것같아요. 상병명과 청구방법좀 알려주세요

앞니는 고정술 시행했고요. 파노라마 촬영도 했어요.

작성자박

작성일2020.03.28

姜惠淑

| 2020.03.28

수정하기 삭제하기

입술 창상 봉합은
S01.50 입술의 열린상처 상병 적용하여 구강외봉합술로 청구하시는데요,
[주처치 - 구강외과 - 봉합술]에 '외봉합술-단순1(가)/(나)/(다)' 중 창상 길이에 따라 적용해 주십시요.

외봉합술-단순1(가) : 길이 1.5cm 미만
외봉합술-단순1(나) : 길이 1.5cm ~ 3cm 미만
외봉합술-단순1(다) : 길이 3cm 이상 근육에 달하는 것

외봉합술시 봉합사(구입신고 필수) 함께 청구 가능하며,
이후 드레싱 및 봉합사 제거는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단, 구강외봉합술은 치과 항목이 아닌 의과 항목이여서
치과 마취(침윤/전달)는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봉합술에 마취는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앞니 고정술은
S03.20 치아의 아탈구 상병 적용하여
잠간고정술(가.3치이하)/(나.4치이상) 중 고정 치아개수에 따라 적용하시고
진탕에 의한 동요로 고정술 시행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처치버튼은 [주처치 - 구강외과 - 고정장치술]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촬영도 동일 상병(S03.20)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