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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치??

2003년 3월에 신경치료 마무리 안하고 2006년 2월에 치아 부러져서 내원하셨슴니다...
처방전 드리고 다음날 난발치 하였는데...

상병은 어떻게 해야하나여??

치아의 굳음증(K03.5)로 해야할지...
치아 파절(S02.5)로 해야할지...
그리고 재진으로 하는거 맞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게 한꺼번에 생각나면 좋을텐데....
자꾸 따로 질문드려서 죄송여
이제 점심시간이네여...식사 맛있게 하세여^^

작성자모냄이

작성일2006.02.07

장영희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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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3년 신경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치아가 파절된 경우이면..
재진으로 적용하신후..
상병은 치아의 파절, 치아의 굳음증 어느것을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난발치가 이루어진 사유에 대하여 내역설명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 2003년도에 근관치료 중단한 치아임을 명시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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