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미
작성일2006.02.07
장영희
| 2006.02.07
안녕하세요~~치석제거의 재시술시 산정방법은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로 적용합니다.단, 치석제거의 의미보다 간단한 구강연조직 처치에 해당되는 경우면..기본진료료만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sm6061
그럼요..기본진료료만 산정하는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ㅎ ^^;그리고 치아번호는 전악선택하면 되는건가요?제가 정말 아는게 없어서.. ^^
기본진료료 산정은.. 시술의 해당부위를 클릭후.. 상병 적용후진료저장 하시면.. 기본진료료만 청구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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