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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2.


(1)
#15 신경치료 마무리하는날 (CF)
치근단 절제술 같이 시행...
상병명 똒같이 k04.1로 해도 되나요?
그다음날 와서 치근단절제술 한곳
수술후처치(간단) 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2)
#11.21.47 오래된 수복물 다듬어 드릴경우
충전물연마 클릭하고 상병명은 z46.3 으로 하고
청구 해도 되나요?

여기서 오래된 수복물이라함은..
보험 GI / AM
비보험 RF / INLAY / CROWN 을 말한다면..
한달 지나야하나요 삼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아니면 청구 할수 없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3)
작년12월29일에 만성단순변연부치은염으로 연1회치석제거 시행하였는데,
올해 1월초에 오셔서 재진으로 급성치은염으로 치근활택하고
몇일뒤 다시 오셔서 다른부위 급성치은염으로 치근활택 하였다면
청구에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내역설명을 달아주는게 좋을까요?

(4)
1월20일에 오셔서 #48 하악제3대구치의매복 상병명으로 마취후 구강내소염술 시행했는데
삼일뒤에 오셔서 #48 같은상병명으로 발치 하였습니다.

청구에 문제 없을까요?

다른경우로,
1월19일에 오셔서 #25 동이없는근단주위농양 상병명으로 마취후 구강내소염술 시행했는데
다음날 오셔서 #25 같은상병명으로 발치 하였습니다.

이것도 괜찮을까요???

(5)
잠간고정술 하셨던 환자분..
얼마후 떨어져서 내원해서 다시 잠간고정술을 하게되면 비용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13~23 전치부 치주가 약해 치아의 동요도가 있어 와이어 스플린트 시행
보험잠간고정술 + 비보험레진 비용 받으면 될까요?

추후 제거시, #13~23 치식 드래그후 잠간장치제거술 보험으로 받으면 될까요?

: 와이어 비용이 보험인거고 그 와이어를 붙이는 재료가 레진이면 비보험수가 받고
지아이로 붙이면 보험수가 받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알알

작성일2020.02.14

姜惠淑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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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4.62/K04.7 등의 치근단절제술 인정 상병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이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단순=간단)으로 적용합니다.

(2)
수복물은 지아이,아말감,레진 등의 충전재를 말합니다.
#11,21,47 오래된 수복물 연마하셨으면 올려주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인레이, 크라운 등의 보철물에는 충전물연마 적용 불가합니다.
보철물의 조정은 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교합조정 등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무리는 있을듯 합니다만, 작년에 이미 청구하신 상황이여서..
일단 급성 상병으로 사유(예;급성통증 및 염증으로 잇몸처치함) 기재하여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4)
매복치의 경우라도 내소염술은 가능 상병(K04.7/K05.20)으로
사유(예;매복치 부위 심한 부종으로 절개배농함) 기재하여 청구하시고
3일뒤 발치는 매복치 상병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K04.7 상병으로 내소염술 후 다음날 동일 상병으로 발치는 무리없습니다.

(5)
잠간고정술 후 탈락하여 재시행시 15일 기준하여 수량 조정해 주십시요.
15일 이내이면 잠간조정술 50%, 이후이면 100% 청구합니다.

제거는 '고정장치제거'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고정시 사용된 재료가 와이어, 레진이면 비보험으로 받으시고
보험 지아이면 재료대만 잠간고정술과 함께 청구하시고 보험 본인부담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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