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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융기절제술과 치조골 성형술

1.치조골 성형술은 버. 실크 둘다 청구 가능하죠? (burr 가 맞죠?)

2.골융기 절제술도 버 실크 둘다 청구 가능한건가요? (Burr 나 맞나요?)

3.치조골은 치아당이라고 하신것 같은데

4.골융기 절제술은 구강당 인가요?

5.후처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6.골융기 절제술과 치조골 성형술은 동시에 시행할경우 하나만 청구가능한건가요?

7.실크는 어떻게 재료대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가능한 실크가 따로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TT

작성자박

작성일2020.02.11

姜惠淑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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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1.
치조골성형술 + 버(가) + 봉합사

2.
골융기절제술 + 버(나) + 봉합사

3.
치조골성형술 - 치아당

4.
골융기절제술 - 구강당

5.
수술후처치(단순=간단)

6.
골융기절제술은 기저골의 토러스 제거 목적이여서 치조골성형술과 목적 및 부위는 다르지만
동일부위 청구시 골융기절제술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7.
신고 가능한 봉합사 품목은
앤드윈 [보험청구 -> 치료재료구입신고 -> 검색]을 클릭
-> 재료코드검색 창이 뜨면 분류 중 [기타 - ○기타] 클릭
-> 신고 가능한 봉합사 품목이 모두 표시됩니다.
*봉합사 품목이 많아 검색이 어려우므로 거래처에 해당 봉합사에 대한 표준코드(B00~으로 시작하는 8자리 코드) 확인 후 검색어에 해당 표준코드로 검색하면 쉽습니다.
-> 신고하려는 봉합사 품목 더블클릭하여 신고서 창에 입력
-> 신고할 봉합사 줄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선납구분 - 해당없음
구입일자 - 봉합사 들여온 날짜(거래명세서 참조)
구입량 - 1box 에 들어있는 낱개 수량(예;24)으로 기재
구입총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명세서 참조

->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심평원으로 전송] 클릭하여 송신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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