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20.02.11
姜惠淑
| 2020.02.11
전치부 발치 목적 보다는 구치부 진단 목적으로 파노라마촬영 하였다면전치부 발치와 구치부 파노라마촬영 각각 해당 상병으로 청구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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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그럼 구치부는 치료할건 없고 전치부만 발치할경우 파노청구는 무리가있다는말씀이신가요 ?
아닙니다~^^)발치 외에 전체적인 구강상태 확인차 촬영 가능하므로 함께 청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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