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h
작성일2020.01.21
姜惠淑
| 2020.01.21
외상에 의한 정출이 아닌 치주염 등의 치아질환에 의한 동요 등이 원인이시면K05.31/K05.38 정도의 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교합조정술(1일 4치까지) 청구해 주십시요.단, 재진기간내 동일부위 재시행은 기본진료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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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본진료라고 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건가요?ㅠㅠ재진료만 받고 설명만 달면 될까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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