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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진행 1주일 후 연1회 치석제거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급성치관주의염으로 1/14일 #17-#14까지 r.p 진행했는데
오늘 (1주일 후 ) 예방목적으로 환자분께서 스케일링 원하시는데
연1회 가능할까요?아니면 다른부위 치주치석제거 그 부위 제외 하여 청구넣어야 하나요?
내역설명에
1/14 상악 우측R/P 하셨으나 예방차원에서 전악 스케일링 원하셔서 진행함
라고 적으면 될까요?

작성자치주질문

작성일2020.01.21

姜惠淑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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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적용은 불가하므로
오늘 전악스켈링은 #14-17 부위 제외하여 치주치료목적 스켈링 5.0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사유는 기재하지 마십시요~^^)

치주질문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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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말 늘 힘이되네요.
죄송하지만 그럼 알피 후 언제부터 연1회가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姜惠淑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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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한달 정도 경과시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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