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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두번째 질문!


1.
k03.5 치아의유착증 상병명으로만 난발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애기 유구치 #64 난발치에 버 사용 하고 침윤마취 청구 했는데
유치에도 난발치 적용이 되나요?
내역설명은 뭘로 달아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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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유지장치 역할을 하게끔 픽스드와이어를 달아놓은곳이 있는데
떨어져서 내원 그 픽스드와이어를 레진으로 붙여 줬습니다
용도는 공간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타치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와이어를 레진으로 붙여드렸는데, 비보험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보철물재부착으로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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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치료도중 혹은 끝나고 나서 보철imp뜰때
치관확장술(치은절제) 및 마취도 시행하였습니다
언제 하던 상관 없는거죠?
신경치료 중 일때.. 신경치료 끝날때.. 나중에 보철인상뜰때..
상병명은 어떤걸로 넣고 진행해야 하죠? 신경치료 상병 아니면 ..?
내역설명 달아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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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기 유구치 신경치료중..,
첫날 발수 시작하여 파일사용하였는데..
둘째날 근확 할때 나이타이 쓰셨습니다..
나이타이 청구 가능할까요?
아니면 파일 or 나이타이 둘중 하나만 사용해야 하니..
발수 or 근확 하는날 한번만 청구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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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치과 임플란트 실밥제거시...
비보험으로 받아야 하나요? 수술후처치 가능한걸까요?
나이있는 만65세 이상이신분 보험 임플란트 라면 보험이고
저렇게 만65세 미만 이신분들은 비보험으로 받는게 맞는거죠?
보험 적용된다면 이때 상병명은 뭘로 해야 할까요?

작성자치즈

작성일2019.12.16

姜惠淑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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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치 맹출 위해 심부 유치 잔존치근 분리발치시 난발치 청구 가능합니다.
유치/영구치 구분없이 정해진 상병(K03.5/K00.44)으로만 난발치 인정하므로
K03.5 코드 적용하시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2.
교정 목적 와이어라면 비보험으로,
국소부위 영구치 맹출유도 목적 와이어라면 보철물재부착 청구해 주십시요.

3.
치관확장술(치은절제)+마취
신경치료 전/후/도중 어느 때든 청구 가능하며
신경치료 상병 적용하시고 별도 사유 기재하실 필요없습니다.

4.
파일은 종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므로
둘째날 근관확대시 나이타이파일 한 번만 청구해 주십시요.

5.
타치과 시행 임플란트수술후 실밥 제거는
보험/비보험 불문하고 비보험으로 받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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