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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첫번째 질문!

1.
치근단 절제술 청구와 치근절제술의 청구의 다른점이 뭔가요?

그외,
치근단절제술 상병명 k04.62로 적용해서 하고
다음날 or 실밥제거는 수술후처치(간단) 가능하지요?
이때 버 사용 하였다면 버도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치부는 뿌리가 하나지만
구치부 할때 뿌리 3개중에 1개만 치근단 절제 할때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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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16.17
마취하고 기존아말감 제거하고 보험재료로 메꿀경우
수복물제거(간단) + 마취 + Riva + polishing ..상병명은 기타치아우식증
보험 청구 이렇게 해도 문제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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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
지아이 즉1로 메꾸고 폴리싱 같이 당일에 청구
30일이내 다시 하게 될경우 재료대만 100% 나머지 와동형성료 와 충전료는 50% 일때
똑같이 즉1로 청구하고 안에 내용을 바꾸는건가요? 충1로 청구하고 안에 내용을 바꾸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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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 과 충....
둘다 30일 이내와 30일이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게 이해하귀 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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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드 아말감이든 올드인레이 제거 수복물 제거 간단 or 복잡 하고 ..
보험 재료로 메꿀경우 즉1이 맞나요 충1이 맞나요?

작성자치즈

작성일2019.12.16

姜惠淑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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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단 병소 제거 후 치근단공 역충전하는 경우 치근단절제술로,
다근치에서 1개 이상의 치근을 절제하는 경우 치근절제술로 청구합니다.

K04.62 상병으로 치근단절제술 후
소독 및 실밥제거는 수술후처치(단순=간단)으로,
절제술시 버(가)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치근단절제술이나 치근절제술은 치아당 이므로
뿌리 개수는 청구와 무관합니다.

2.
올려주신대로 문제없습니다~^^)

3.
즉처 후 30일 이내 재충전은 즉처 아닌 충전으로 적용하시고
충전료와 와동형성료 각각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4.
즉처 후 재충전시
30일 이후 즉처 100%,
30일 이내 충전(와동형성) 50% (재료대 100%)로 청구하며,

충전 후 재충전시
30일 이후 충전 100%,
30일 이내 충전(와동형성) 50% (재료대 100%)로 청구합니다.

5.
해당 치아가 신경치료 안된 상태이면
당일 경조직처치 후 충전 함께 시행시 즉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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