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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같은 재료의 신고가가 다르고 전에 신고한 재료가 남아있을 때?

보험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30개 주문하고 재료신고를 하였습니다.
1개당 약 41000원정도 했습니다.
1달지니서 추가로 보험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20개를 주문하고 재료신고 했습니다.
1개당 약 32000원정도 했습니다.
아직 41000원 신고했던 어버트먼트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프로그램상에서 32000으로 맞추어지던데 41000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같은 재료인데도 날짜에 따라 신고가가 다르고 전에 신고한 재료가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익명

작성일2019.11.29

姜惠淑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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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일자 기준하여 재료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동일 품목으로 구입가가 다르다면 재고 소진 후 새로 구입한 내역으로 신고해 주셔야 기존 구입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재료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청구 수량과 구입신고 수량을 맞춰야 합니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량 상관없이 2년 경과 또는 재료가 변경시점에 맞춰 구입신고 하시면 청구시 무리없습니다.

추가로 구입하신 내역으로 심평원에 이미 송신 하셨으면
심평원 관할지원에 연락하셔서 재료가 착오 등을 사유로 반송 요청하시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고 소진 시점에서 다시 신고해 주십시요.

익명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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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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