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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재식술

환자가 치아 통째로 빠져서 오셔서 치아재식술을 시행했습니다.

치아재식술과 치간 고정술 교합조정을 시행하였는데

100 - 50 - 50 으로 청구 하면 될까요?

치간고정은 악당인거죠?

그리고, 후처치는 1번만 가능한가요?

환자분이 소독하러 오시고 색조변화로 3일 간격으로 오셨거든요
그때는 청구는 그냥 기본진료만 청구하면 될까요?

작성자강

작성일2019.11.29

姜惠淑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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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재식술+잠간고정술(가/나)+교합조정 함께 시행시
올려주신대로 가장 큰 수가 한가지만 100%, 나머지 수가는 50%로 조정하여 청구하며,

잠간고정술(가/나)은 악당 산정합니다.

후처치는 1회 이상도 가능하므로
소독 및 체크 시행하신대로 사유 간단히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치간고정술은 (상/하)악 전체를 고정하는 술식이여서
올려주신 경우는 완전탈구된 치아와 인접치아 일부만 고정하셨을 것으로 미루어
잠간고정술(가/나)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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