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lsk6725
작성일2006.01.26
장영희
| 2006.01.26
안녕하세요~~치은판절제술과 발수의 원인상병으로 각각 적용가능합니다.치은판절제술은 외과항목에 구분되어 있으며.. 과거의 명칭인 치은식육제거술로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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