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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절편제거

과거 타의원에서 신경치료후에 크라운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치아가 파절되어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파절편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이런경우 신경치료와 파절편제거 둘다 청구가능한지요..
그리고 파절편제거 후에 아말감충전한것도 제거하고 신경치료 했는데 보철물제거 간단 같이 청구해도 될까요?

작성자김진선

작성일2006.01.26

장영희

|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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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아의 파절로 인한 신경치료의 경우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 중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재근관치료가 들어가는 경우이므로,,
시술되는 행위료와 단가 비교후 낮은수가를 50% 로 산정하여 주세요~

아말감제거는 보철물제거 간단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타의원에서 과거에 신경치료후 크라운을 씌우지 않았음과 재근관치료의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첨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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