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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제 재료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지각과민 처치제는 재료신고 품목에 있는지요?
재료신고하고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19.10.15

姜惠淑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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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제는 재료구입신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아질접착제의 경우
지각과민처치 용도로 식약처 인정받은 품목이여야만
지각과민처치(나)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청구입력시 사용 품목명(예;SE본딩제 사용함)을 내역설명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글루마 등의 바니쉬 타입 사용시엔
지각과민처치(가)로 청구하며 이 때는 별도 내역설명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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