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19.10.15
姜惠淑
| 2019.10.15
지각과민처치제는 재료구입신고 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아질접착제의 경우지각과민처치 용도로 식약처 인정받은 품목이여야만지각과민처치(나)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며,청구입력시 사용 품목명(예;SE본딩제 사용함)을 내역설명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글루마 등의 바니쉬 타입 사용시엔지각과민처치(가)로 청구하며 이 때는 별도 내역설명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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