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9.10.15
姜惠淑
| 2019.10.15
공단등록을 잘못하여 조정된 경우이면잘못 등록한 항목에 대해 공단 취소 후 맞는 항목으로 재등록 후공단등록 캡쳐화면과 진료기록부사본 스캔파일 첨부하여 재심사조정청구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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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틀니유지 잘못해서 추가가 하나더 등록되서 총 2개 항목이 등록되있어서 하나는 환수했는데요,,나머지 하나에 대한 청구는 어케진행하는거죠 ?재심청구란에 그 환자분은 안떠요 환수가되서 그런거같은데,,재심맞나요 ?
조정건에 대해 이미 환수신청 하였으면 재심청구 불가하므로환수처리완료되면 누락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네네 근데요...공단측 잘못등록된건 취소요청했더니 일단 환수부터 하라해서 환수한건데요그럼 환수 안하고 바로 재심할수있는 방법이있는건가요 ??
2개 항목으로 잘못 등록되어 환수신청 하도록 안내해 주신듯 합니다.일반적으로 한 항목으로 잘못 등록된 경우는 공단변경신청 후 재심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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