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늘이
작성일2006.01.25
장영희
| 2006.01.25
안녕하세요~~보철을 위한 즉발근충이면... 심미적 이유로 보철을 하신 경우죠?심미적 이유로 인위적인 근관치료는 보험적용이 안되십니다.치아에 문제가 있어(예를 들어 치아의 파절 경우).. 보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근관치료를 하신 경우엔 즉발근충의 사유(예:환자분이 시간이 없으심 또는 치아상태가 좋음 등등..)를 내역설명 쓰신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늘이
답변 감사합니다..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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