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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을 모로 해야 하나요?

한달전에 신경치료를 했는데 통증호소로 내원하였음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환자분은 아프시다고 하여 다시 신경치료를 했음
이럴땐 치근단에 농양이 있는경우도 아니고...
그러면 상병명을 뭐라고 해야하나요??
또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골융기 절제술에 대해서...
골융기 절제술은 틀니하기위해 하는것은 보험이 안되나여??
보험청구를 하려면 사진도 꼭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내역 설명을 써야하나요??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작성자덩

작성일2006.01.25

장영희

|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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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한달전 치아의 상병과 동일하게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통증호소증상을
기재하여 주세요~~

근관치료 종결후 30일 이후 재시술시.. 시술하신 그대로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2.틀니를 위한 골융기 절제술도 보험적용이 되십니다.
방사선촬영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촬영시 청구는 가능합니다.

골융기 절제술은.. 골융기의 부위에 따라..
가. 하악설측 또는 상악협측 골융기절제
나.구개골융기 절제
의 코드로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의치제작을 위한 골융기절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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