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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것도..


(1)
보철물의 포셀린이 깨져서 와서 다듬어 줄때나
치아가 깨져서 다듬어 줄때는
어떤 상병명으로 어떤 버튼을 누르는건가요!?
기본진료비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2)
잔존치근이라 하더라도
버를 사용할경우 난발치 상병명 적용해서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3)
유치에 구강내소염술할경우 내역설명에 블레이드사용하여 절개및배농 이라는
내역을 꼭 적어줘야 하는지.... 성인 진료시에는 늘 적긴하는....
내역설명을 안달면 삭감이 될까요?

(4)
8월 초진에 치근활택 두치아하고
9월 연1회치석제거 했다면 재진에 100% 청구 하면 되죠?

(5)
보철목적으로 치관확장술 할경우에는
보철제작을 위한imp 말고도 보철물 set시에도 적용이 되나요!?

(6)
#24~27 치주소파술시 인접한 치아 #23 치주소파술 같이 하면
횟수 조정은 1이 맞나요?

작성자치즈

작성일2019.09.20

姜惠淑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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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은 T85.6/Z46.3 ,
자연치는 S02.5~ 파절 상병 중에서 선택 적용하시고
간단히 다듬는 정도이면 기본진료비만 받아주십시요.

(2)
잔존치근이 치조골에 유착되어 버 등의 골삭제기구로 분리발치하여 난발치 청구하시려면
K08.3 대신 K03.5 코드로 적용하여 난발치 + BURR(가) 청구해 주십시요.

(3)
유치/영구치 상관없이 구강내소염술시 내역을 꼭 적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취동반여부와 가능상병(K04.7/K05.20/K05.22) 정도만 확인해 주십시요.

(4)
연1회치석제거 100% 청구하시고
진찰료도 재진 적용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5)
보철 목적 치관확장술 시행 시기 말씀이시면
인상채득이나 세팅 어느 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만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6)
맞습니다.
#23 1개여서 #24~27 인접치로 간주하여 치주소파술 1.0 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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