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잠간고정술시
광중합레진은 행위료가 아닌 재료대만 별도로 받을수 있다는 말이 ..?
그럼, 레진으로 픽스드 와이어 붙이면 보험청구 하지 않고 비보험진료비 받고
추후, 제거시에는 고정장치제거 항목으로 보험청구는 되나요?
보험지아이의 경우는 잠간고정술 버튼과 지아이 비용 청구 가능하다는건가요!?
추후, 제거시에는 고정장치제거 항목으로 보험청구하면 되는건가요!?
(2)
항생제 처방이 보편적으로 진료시 나가는 편인데..
신경치료 또는 발치 또는 통증이 있을때 마다...
상병명에 따라서 처방전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다면
나갔을 경우네는 환수조치가 오나요!?
처방전 나갈때 질별코드 상병명 없이 나가도 되는건가요!?
참고사항에는 무엇을 적는건가요?
약국에 전하는 메시지 인가요!?
예를 들어,
타병원에서 조제받은 약이 중복처방되서 DUR이 떳는데
환자분이 원해서 약처방이 나갈경우..?
(3)
잔존치근의 상병명으로 약처방이 나가고 질병코드도 처방전에 기입이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난발치 청구로 다시 변경해서 상병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약처방이 나가고 상병명을 고치게 될경우 상관이 없나요!?
약국에서도 상병명을 기입하고 처방전을 환자에게 주는건지!?
아니면 심평원에서만 상병명에 따른 약을 제대로 처방 했는지 보는건지!?
(4)
보험 임플란트 / 비보험 임플란트 최종F.S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보험청구 진행이 가능할까요!>
비보험은 보철 F.S후 3개월이 지나야 내 치아로 간주해서 보험청구 가능한걸로 아는데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F.S후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왜냐면 SCRP Type의 경우 홀메꿔 놓았던게 떨어지기도 하니깐 다시 충전할경우
3개월 안에는 기본진료비만 받는건지!? 3개월이 지나야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들은 모두 타치과가 아닌 본원에서 할경우만 해당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