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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어서...


(1)
잠간고정술시
광중합레진은 행위료가 아닌 재료대만 별도로 받을수 있다는 말이 ..?
그럼, 레진으로 픽스드 와이어 붙이면 보험청구 하지 않고 비보험진료비 받고
추후, 제거시에는 고정장치제거 항목으로 보험청구는 되나요?

보험지아이의 경우는 잠간고정술 버튼과 지아이 비용 청구 가능하다는건가요!?
추후, 제거시에는 고정장치제거 항목으로 보험청구하면 되는건가요!?

(2)
항생제 처방이 보편적으로 진료시 나가는 편인데..
신경치료 또는 발치 또는 통증이 있을때 마다...
상병명에 따라서 처방전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다면
나갔을 경우네는 환수조치가 오나요!?

처방전 나갈때 질별코드 상병명 없이 나가도 되는건가요!?
참고사항에는 무엇을 적는건가요?
약국에 전하는 메시지 인가요!?
예를 들어,
타병원에서 조제받은 약이 중복처방되서 DUR이 떳는데
환자분이 원해서 약처방이 나갈경우..?

(3)
잔존치근의 상병명으로 약처방이 나가고 질병코드도 처방전에 기입이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난발치 청구로 다시 변경해서 상병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약처방이 나가고 상병명을 고치게 될경우 상관이 없나요!?
약국에서도 상병명을 기입하고 처방전을 환자에게 주는건지!?
아니면 심평원에서만 상병명에 따른 약을 제대로 처방 했는지 보는건지!?

(4)
보험 임플란트 / 비보험 임플란트 최종F.S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보험청구 진행이 가능할까요!>

비보험은 보철 F.S후 3개월이 지나야 내 치아로 간주해서 보험청구 가능한걸로 아는데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F.S후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왜냐면 SCRP Type의 경우 홀메꿔 놓았던게 떨어지기도 하니깐 다시 충전할경우
3개월 안에는 기본진료비만 받는건지!? 3개월이 지나야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들은 모두 타치과가 아닌 본원에서 할경우만 해당되는거죠..?

작성자치즈

작성일2019.09.20

姜惠淑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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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중합레진으로 고정시
레진 재료대는 비보험으로, 잠간고정술은 보험 청구합니다.

보험 지아이로 고정시
주처치에 있는 지아이 즉처(또는 충전) 처치코드로 청구하신다면
지아이 재료대만 남겨두고 충전료 등의 행위료는 삭제해 주십시요.

추후 레진/지아이 및 와이어 제거는 고정장치제거로 보험 청구합니다.

(2)
심결통보내역서의 명세서별 조정내역에 명단만 표시된 경우를 보셨을까요?
이런 건은 원외처방약제비에서 조정되는 경우로
보험인정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고가의 항생제를 과잉 처방한 경우 등에서
원외처방약제비를 별도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환수하게 됩니다.

진단 후 상태에 맞는 처방(약)은 진료의사의 권한이며
약사는 처방된대로 조제만 하므로 처방전에 상병이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제시 참고사항은 말씀대로 약사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DUR 점검시 중복처방 알림 뜨는 것과는 다릅니다.

(3)
약처방 나가고 보험청구 위해 상병 고칠 경우 상관없습니다.

(4)
보험/비보험 모두 임플란트 보철 최종세팅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보험항목 청구 가능합니다.

3개월내 홀충전물 탈락하여 재충전시
보험 임플란트는 3개월내는 무상수리 기간이므로 재진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타원에서 보험 임플란트 후 3개월내 탈락하여 본원에서 재충전 한다면
보험 적용 불가하므로 시행하신 치과로 내원하시도록 안내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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