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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1.하악 #42-32치석제거와 유치#73,83지각과민 처치한경우 둘다 인정되는지요?

2.성인 만기 잔존유치 #55번 신경치료 완료후 치은절제술 실시한경우 유치 인데 치은절제술 청가가능한지요?
하방영구치는 선천적 결손상태입니다

3.만13세인데 #47치은판절제술과 #47-41 rescaling한경우 #47치은판 절제술 #41-43 치주후처치 청구 맞는지요?

4.#41-47치석제거와 #44,45내소염술 실시한경우 치석제거1.0+내소염술1.0 청구 맞는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19.08.29

姜惠淑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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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치와 유치로 구분되긴 하지만
같은 1/3악 부위여서 유치 지각과민처치 청구는 무리일듯 하므로
#42-32 치석제거만 청구해 주십시요.

2.
성인이여도 유치 신경치료이므로
치관확장 목적 잇몸절제시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3.
3개월내 치석제거 재시행이여서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신다면
#47 치은판절제술 + #41-46 치주후처치(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함 사유 기재)로 청구해 주십시요.

4.
맞습니다~

#44,45 내소염술과 #44-47 치석제거 함께 시행시 치석제거 50% 산정하므로
치석제거 #41-43 (0.5) + #44-47 (0.5) = 1.0
내소염술 #44,45 1.0 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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