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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수리방법

기존 65세 이상 부분틀니사용 환자분인데 수리할려고 하는 부위가 하악전치도치부위일경우,

인공치수리, 교합조정, 보더를 털어내고 하닌깐 의치상수리 이렇게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박보윤

작성일2019.08.29

姜惠淑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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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상수리는 의치틀이 파절되었을 때 적용하는 항목이므로
보더를 털어내신 상황으로 보아 의치첨상(직접/간접) 항목이 적합할 듯 합니다.

인공치수리 + 의치첨상(직접/간접) 항목으로 청구한다면
이 때 교합조정은 첨상에 포함하므로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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