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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문의

항상 수고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스켈링후에 등록 전악 스켈링을 하게 된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분으로 시행한 부위를 빼고 청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예 등록사항을 취소하고 나머지부위 청구할지요.

그리고 부분스켈링후 3달지나 전악스켈링하게되면 그냥 다 청구해도될지

50%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작성자^^

작성일2019.07.08

姜惠淑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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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씩 한 두 부위 정도 부분스켈링 후 연1회 전악스켈링 하신다면
시행하신대로 100% 청구 가능합니다.

부분스켈링 후 3개월경과~6개월이내 잇몸치료 목적 전악스켈링 하신다면
이 때는 부분스켈링 부위만 50%로 수량 조정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 #14-17 부분스켈링 후 잇몸치료 목적 전악스켈링 한다면
#14-17 은 50% 산정하므로 수량 1.0을 0.5로,
나머지 #13-27,47-37 수량 5.0 이므로 총수량은 5.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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