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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발행시 3일,10일이 같이 발행되믄???

저흭 처방전을 발행했는데..

로도질정,알트론정,엠피나제는 1.3.3일로 처방하였고
바로론정은 1.3.10일로 처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외처방전료를 3일로 해야하나요?
아님10일인지.. 아님 3일 10일 둘다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당

작성자나루터

작성일2002.08.05

김미란

|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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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전의 수가코드를 10일분(수가코드 9210)으로 선택합니다.

처방의약품의 내역을 올려주신데로 저장하시면 되겠구요.
참고로 원외처방전은 치과에서는 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코드의 수가가 0원이기 때문에 3일분이나 10일분이나 청구금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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