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나루터
작성일2002.08.05
김미란
| 2002.08.13
골융기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 중 주된 처치만 산정이 가능합니다.이때 치조골성형술은 1치당으로 산정이 가능하며,골융기절제술은 수정수가를 1회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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