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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원외처방약제비 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의

결정사유;원외처방약제비정산
분류코드명;고시 비교 본인부담 조정(E코드)
분류코드;657803230

이러한 사유로 약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이의신청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허일종

작성일2019.04.19

姜惠淑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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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약품은 소화성궤양용제여서 치과질환 처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최근 조정하는 경향이므로 청구시 급성위염 등의 부상병을 함께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조정된 건은 상병 기재착오 사유로 재심사조정청구(또는 이의신청) 가능하시고요,

처방시 위 약품을 일률적으로 내주시기 보다는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께 필요시 내주시되

앤드윈 청구차트 입력하실 때
처음줄에는 주상병으로 당일 진료내역 입력하시고,
다음줄에는 해당 치식만 선택 후 부상병으로 급성위염(K29.1) 코드 입력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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