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잇몸치료 받던환자가
치주 후처지 있는 전악 스켈링을 한다면
기존 치료 받던곳은
3~6개월 이내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 산정금액의 50%만 산정됩니다.
라는 안내멘트가 뜨는데
기존에 잇몸치료 받던 치아 따로 산정해서 후처지 안넣고
전악 치주 후처지 있는 스켈링(SCF) 넣고 코멘트 달면 상관없다고
했던거 같은데 맞나요?
치주 후처지 있는 전악 스켈링을 한다면
기존 치료 받던곳은
3~6개월 이내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 산정금액의 50%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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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잇몸치료 받던 치아 따로 산정해서 후처지 안넣고
전악 치주 후처지 있는 스켈링(SCF) 넣고 코멘트 달면 상관없다고
했던거 같은데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