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스켈링

계속 잇몸치료 받던환자가
치주 후처지 있는 전악 스켈링을 한다면
기존 치료 받던곳은

3~6개월 이내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 산정금액의 50%만 산정됩니다.

라는 안내멘트가 뜨는데

기존에 잇몸치료 받던 치아 따로 산정해서 후처지 안넣고
전악 치주 후처지 있는 스켈링(SCF) 넣고 코멘트 달면 상관없다고
했던거 같은데 맞나요?

작성자H

작성일2019.04.17

姜惠淑

| 2019.04.17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전 전악스켈링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되었고
가장 최근 잇몸치료 시행일로부터 1개월 경과되어 전악스켈링 재시행 하신다면
100% 청구하시고 치석제거 재시행 후 잇몸치료 예정임을 기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