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지영
작성일2019.04.17
姜惠淑
| 2019.04.17
내소염술이 구강외과로 분류되어 있긴 하나잇몸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로 목적이 같다고 보아 치석제거와 함께 시행시100:50 산정하는 기준으로 심사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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