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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응급구강처치?

1. 만6세 소아환자를 한달전에 응급구강처치(open)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다시내원하여 같은부위를 응급구강처치를 하였습니다.
이렇때는 초진인지요? 재진인지요?

2. 만6세 소아환자#2D번 잇몸부위에 피스툴라가 생겨서 마취를 하고 잇몸
부위를 터트려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를
상병명 - 굴이 있는 근단주위염증(K04.6)
마취(I1), ID1,으로 간단하게 소염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에서는 구강내소염술은 적절히 아니하고
OPEN(응급구강처치)로 조정하였다하는데.....
어디가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6.01.02

장영희

|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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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을 시행한 경우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응급근관처치 만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차후 급성증상이 가라앉은후 근관치료가 이어집니다.

한달전 응급근관처치가 치수치료의 마무리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한달후의 응급근관처치를 재진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2. fistula 의 간단한 처치는 내소염술의 처치로 보기 어려우며..
따로 청구하실 처치 항목이 없습니다.
이경우 같이 시술하신 근관치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소염술은 반드시 Incision (절개) 이 있어야 인정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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